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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03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 삭제 <2024.12.26.>
2. 삭제 <2024.12.26.>
3. 삭제 <2024.12.26.>
4. 삭제 <2024.12.26.>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읍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정읍시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등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26.>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읍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읍시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정읍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8.3., 2019.7.1.,2022.12.15., 2024.12.26.>
1. 정읍시의회 의원
2. 법률전문가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나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5.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임,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 협력망 구축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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