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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03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1.5.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우수 식재료”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1.5.24.> <개정 2023.12.26.>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3.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6. 생산자단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인증한 농ㆍ축ㆍ수산 특산물

제3조

지원방법

①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시장이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21.5.24.>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24.>

제4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7월말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취합 검토하여 동 서식에 따라 전년도 8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종합 검토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5조

지원계획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의 범위에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6조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2조제2항의 우수식재료를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회계연도말까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4.>
③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생산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 식재료를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4.>

제7조

지원체계

① 시장은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를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다. <개정 2021.5.24.>
③ 학교급식비 지급은 시장, 교육장이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학교급식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급식지원대상자의 급식비 지원신청, 시 보조금의 진행과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 <개정 2021.5.24.>

제9조

집행결과 정산

교육장 및 보육시설장의 장은 급식비 지원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급식비 지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