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26, 2011.11.18, 2021.5.24.>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26, 2011.11.18, 2021.5.24.>
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021.5.24.>
②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인 가능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1.5.24.>
③ "지원대상자"란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해당학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021.5.24.>
④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신설 2010.04.26> <개정 2021.5.24.>
⑤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0.04.26> <개정 2021.5.24.>
⑥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1.5.24.>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3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2011.11.18, 2021.5.24.>
정읍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1.5.24.>
① 시장과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정읍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21.5.24.>
②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③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1.11.18>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ㆍ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물품 <개정 2010.04.26>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5.24.>
② 지원신청 시기ㆍ절차ㆍ서식 및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접수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1.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에 대한 내역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신설 2021.5.2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평성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정읍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과장
3. 정읍시의회 의원 1인
4.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
5. 정읍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1인
7.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1인
8.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
9. 정읍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5.24>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③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태만하거나 회피하고,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