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이 규칙은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의 2(관리자의 임명) 관리자는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08.16.>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6.6.21>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19.08.16.>
①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경리한다.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삭제<2019.08.16.>
관리자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5조제1항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9.08.16.>
1. 상하수도사업소 <개정 05. 12. 26, 07.1.18> ㆍ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05. 12. 26, 07.1.18>ㆍ 수입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ㆍ 지출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ㆍ 자산출납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ㆍ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2. <삭제 05. 12. 26>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1.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 3,000만원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19.08.16.>
3.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2019.08.16.>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9.08.16.>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7. 과오납금의 반환<2019.08.16.>
② 삭제<2019.08.16.>
삭제<2019.08.16.>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ㆍ「지방회계법」ㆍ「지방재정법」ㆍ「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