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3.12.26.>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3.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지원사업”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정읍시 광역매립장”과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말한다.
3.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1.4.]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6.>
1. 정읍시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타 수입
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08.07.11, 2021.11.3.>
지원대상지역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으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고시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있어서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구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2023.12.26.>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4.>
③ 제1항의 가구별 지원사업과 제2항의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3 제4호 그 밖의 사업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4.>
1. 주민건강검진
2. 주민지원사업비 50% 범위 내의 기타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공공요금 지원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05.9.15, 2023.12.26.>
② <삭제 2005.9.15>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환경기초시설대책위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주변지역 주민을 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정부 비정규직 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 범위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와 환경기초시설대책위에서 협의하여 추천시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 면직된다. [제목개정 2023.12.26.]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2. 위촉직 : 정읍시의원 2명, 주변지역 주민대표 3명, 기금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⑥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위원 총수의 40퍼센트를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자격 등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12.26.]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6.]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26.]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환경시설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6.]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환경시설팀장으로 한다. <제8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3.12.26.> <개정 2005.9.15, 2009.09.25., 2018.5.4., 2021.11.3., 2022.11.4., 2023.12.26.>
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8.9., 2023.12.26.>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3.12.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