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정읍시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등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등록ㆍ지원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시민의 평생교육참여촉진을 위한 사업
4.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호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2.>
1. 정읍시의회 의원
2. 정읍시 및 정읍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4.1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변경 및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청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ㆍ지방화ㆍ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정읍시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 상담 및 지도
3.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킹(Networking) 추진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5.5.2.>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을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평생학습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된다.
1.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개정 2024.4.12.>
2.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24.4.12.>
3. 교육ㆍ행정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4.12.>
①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징수, 면제 및 반환기준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2.>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지역의 교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4.12.]
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