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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택시 행정지도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1701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3-04-11공포 2023-04-11공포번호 7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읍시택시운송사업의 택시공급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2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24>
1. "관할관청"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01.24>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하며 면허를 양도ㆍ양수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4.01.24>

제3조

<삭제 2023.4.11.>

제4조

부제 실시

① 시장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1.>
1. 일반택시: 6부제(1.2.3.4.5.6) - 시정방침의 바탕색은 부제표시와 병행하여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6가지 색으로 하며, 오른쪽 부제표시는 흰색바탕에 (1.2.3.4.5.6)로 검은색 글씨로 표기한다.
2. 개인택시: 5부제(가.나.다.라.마) - 시정방침의 바탕색은 부제표시와 병행하여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하며, 오른쪽 부제표시는 흰색바탕에 (가.나.다.라.마)로 검은색 글씨로 표기한다.
② 부제표시의 표식은 왼쪽에는 시마크, 중앙에는 시정방침, 오른쪽에는 부제를 표기한다. <본항 신설 2008.11.21>
③ 택시부제 차량을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할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동일소속 택시로 대체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 부제시간은 부제일 00:00부터 24:00으로 한다. <신설 2008.11.21> <개정 2023.4.11.>

제5조

택시의 표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ㆍ"고급" 등의 자동차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다. 2.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는 소속조합 또는 사업자명함) 호출번호 및 관할관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상호ㆍ호출번호 및 관할관청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부제 및 상호 표시: 자동차 뒷면 중앙상단부에 부제를 표시하고 하단에 상호를 표시한다. "표시예" 원문 이미지 나. 사업자의 상호 표시: 자동차 앞좌석 좌ㆍ우편 출입문 중앙하단부에 표시(호출번호 표기시 호출번호 하단)하여야 하며, 크기는 가로 20㎝×세로5㎝ 이상이어야 한다. 다. 호출번호 표시: 자동차 앞좌석 좌ㆍ우편 출입문 중앙하단부에 표시 라. 관할관청 표시: 관할관청 표시는 상호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예" 원문 이미지 "예" 정읍시개인택시조합, 정읍시모범택시, 정읍시OO택시 마. 택시표시등: 택시표시등에는 "모범"ㆍ"개인"ㆍ"일반"으로 구분 표시 하되 "일반"의 경우 사업자와 상호로 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통일된 색상을 제작ㆍ표시하여야 한다. 이 자리의 원문 이미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원문에서 보기 ↗

제6조

휴무차량 운행허용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휴무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1. 개인택시의 경우 개별용무 또는 차량정비를 위하여 정비공장에 들어가는 경우 2. 회사택시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차량 대체 및 정비를 위해 정비공장에 들어가는 경우 3. 회사택시 부제 대체차량: 정비공장 확인서 첨부하여 부제 대체운행보고한 차량 4. 휴무차량을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허용 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휴무차량 표시: 개인택시가 개인의 용무로 운행 시 나. 공장행 표시: 회사택시 부제차량을 외부정비업소에서 정비하기 위하여 운행 시 다. 부착장소: 차량내 앞유리 및 뒷유리 우측하단 라. 휴무차량 운행표시 규격 (1) 규격: 가로 20㎝, 세로 10㎝ 직사각형 (2) 재질: 코팅지 또는 아크릴판으로 제작 (3) 글씨: 고딕체 적색글씨 표시 원문 이미지 5. 부제표 미부착 및 휴무차량이 운행허용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 시 위반사항으로 행정조치

제7조

처분

제4조제1항ㆍ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4., 2021.03.19.>

제8조

기타 필요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택시표시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