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 칠보면 물테마유원지의 명칭은“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이하˝유원지”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55에 둔다.
2. “시설이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유원지”내 전시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거나 또는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유원지에 입장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5.13>
4. “전시물”이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5. “물놀이장”이란“유원지”내에 조성한 물놀이장을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휴게소, 물놀이기구, 샤워실, 그늘막시설, 파라솔, 족구장, 동진강생태공원, 상춘곡테마동산 등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유원지”보호 및 내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유원지”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유원지”운영을 위하여 직원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유원지”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유원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정,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은 5일 전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유원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유원지의 이용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6.5.13>
② “유원지”의 매표시간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6.5.13>
③ 시장은“유원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유원지"에 입장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자와 타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물놀이장 운영기간외 비수기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시설이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입장권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일일 입장권 매표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5.1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도 50%만 감면한다. <개정 2016.5.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를 소지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7.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증빙서류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6.5.13>
4. 65세 이상 연로자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6.5.13>
5.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6.5.13>
6.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1.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 시에는 입장권 영수증 지참자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5.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유원지”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1. 화재위험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5.13>
2.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6.5.13>
3. 삭제 <2022.11.4.>
4. 감염병질환자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5.13>
① 이용자는“유원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2. 뛰거나 달리는 행위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전시품을 만지거나 전시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5.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 이용자는 전시관 및 물놀이장 등“유원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및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시설, 장비 및 비품을 파손, 훼손, 망실 등으로 재산상 패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유원지”내 시설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유원지”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유원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유원지"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