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정읍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정읍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17.12.22>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농정ㆍ축산관련 업무 과장 및 기술지원관련 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육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유역별, 품목별, 마을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다만,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
① 시장은 정읍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토양미생물, 토착농법, 생물학적 순환,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 등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업인ㆍ작목반 및 단지 등 경영체를 육성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ㆍ소비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보관ㆍ가공 등을 위하여 관행농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직거래를 중심으로한 유통ㆍ판매ㆍ수매를 통한 공급조절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적응과정에서 생산량 감소로 발생된 농가소득의 손실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
시장은 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하여 인증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ㆍ작목반 및 단지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1.12.02>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시장은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1. 농지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따른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농업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시는 자체 품질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1.12.02>
①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1.12.02>
1. 친환경농업의 유지ㆍ개량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실적
5. 축산분뇨의 자원화실적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④ 제3항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별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해당부서와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