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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자치법규 211701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정읍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17.12.22>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농정ㆍ축산관련 업무 과장 및 기술지원관련 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육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사업의 형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유역별, 품목별, 마을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다만,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

제12조

품질보증

① 시장은 정읍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생산기술의 개발

시장은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토양미생물, 토착농법, 생물학적 순환,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 등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업인ㆍ작목반 및 단지 등 경영체를 육성한다.

제14조

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ㆍ소비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유통·보관·가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보관ㆍ가공 등을 위하여 관행농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직거래를 중심으로한 유통ㆍ판매ㆍ수매를 통한 공급조절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적응과정에서 생산량 감소로 발생된 농가소득의 손실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

제16조의2

인증수수료 지원

시장은 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하여 인증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

제17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ㆍ작목반 및 단지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18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1.12.02>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제19조

토양보전

시장은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1. 농지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제20조

토양검정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따른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농업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시는 자체 품질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1.12.02>

제21조

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1.12.02>
1. 친환경농업의 유지ㆍ개량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실적
5. 축산분뇨의 자원화실적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④ 제3항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별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등

해당부서와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