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없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시장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관급공사 체납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읍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정읍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