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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0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2., 2018.8.3., 2019.7.1., 2019.11.15., 2023.11.7.>
1. 당연직 : 부시장, 체육담당국장, 예산부서장, 인사부서장, 체육진흥담당부서장
2. 위촉직 : 시의원, 정읍시체육회장 추천 1명, 정읍시씨름협회장 추천 1명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19>
1. 단원의 등급, 보수, 임용 심의 <개정 2019.11.15.>
2. 단원의 해임 및 징계의결 <개정 2017.05.19>
3.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5.1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체육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05.19., 2018.5.4.>
⑥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등 참석위원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⑦ 삭제 <2017.05.19>

제3조

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임용서류

①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1. 입단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개정 2017.05.19>
2. 이력서 1부
3. 경기성적 증명서 1부 <개정 2017.05.19>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자격증명서(지도자) 1부 <개정 2017.05.19>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17.05.19 제7호에서 이동>
7. 삭제 <2017.05.19>
② 입단계약서 및 입단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05.19>

제5조

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단장은 재직 또는 퇴직한 단원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인사기록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05.19>

제7조

우수선수 유치비

① 단장은 감독의 추천을 받아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계약금(이하 “우수선수 유치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2019.11.15.>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입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선수에게 지급하고, 우수선수로 계약된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③ 선수가 조례 제8조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약금을 1개월 이내에 정읍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5.19> , <개정 2019.11.15.>
1. 계약기간의 20% 미만을 근무한 사람 : 우수선수 유치비의 200% 이상
2. 계약기간의 20% 이상을 근무한 사람 : 잔여기간(일수)/계약기간(일수)×우수선수 유치비(계약금)×1.5 이상

제8조

등급조정

① 단원의 등급 및 연봉의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감독은 최근 2년간 선수의 기록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 등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단장에게 선수의 등급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삭제 <2019.11.15.>

제9조

단원의 보수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한다. 단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의 연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근속년수, 2년간의 출전경기 성적, 씨름단 기여도, 성실성, 성장성, 훈련소화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11.15.>
③ 지도자의 연봉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선수의 입상성적과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11.15.>

제10조

수당의 지급

감독에게는 월 500,000원, 코치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책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제11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의료. 요양보상 등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제13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05.19>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4. 겸직금지 의무 : 단원은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05.19>
5. 그 밖의 의무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제14조

복무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주무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복무 실태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휴가 등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가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5.19>

제16조

훈련장 및 숙소 설치ㆍ운영

① 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자격증 불필요)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조리사는 감독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채용하되,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청구한다.
③ 조리사는 감독의 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하며, 단원의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조리사에게는 매월1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단원은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숙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⑥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단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숙소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⑦ 단장은 훈련시간 외에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⑧ 그 밖에 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1.7.> [제목개정 2023.11.7.]

제17조

전지훈련 등

① 단장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60일 이내로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지훈련ㆍ훈련을 실시하거나 대회에 출전할 경우 숙박비, 일비, 주식비, 목욕비, 간식비, 운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③ 전지훈련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지급기준은 "별표 3" 와 같다. <개정 2017.05.19, 2019.11.15.>

제18조

출장여비

관외에 출장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제19조

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지급하거나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제20조

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②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제21조

포상금

① 시장은 단원이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2019.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100% 이내에서 특별포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③ 삭제 <2017.05.19>

제22조

징계

① 단장은 단원이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삭제 <개정 2017.05.19>

제2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05.19>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정직기간 동안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7.05.19>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7.05.19>
④ 견책은 1개월 동안 보수의 5분의 1을 감한다.
⑤ 삭제 <20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