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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원경찰복무 규칙자치법규 211699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1-15공포 2025-01-15공포번호 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읍시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개정 01. 5. 31>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1, 2011.08.10>

제8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25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8.10>

제9조

감독자의 수당지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감독자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15.]

제10조

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 인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경력 계산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08.10>

제11조

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06.6.21>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6.6.21, 2019.11.15.>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ㆍ「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