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소식지의 제호는 정읍소식21(이하 "소식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03.6.19, 2009.07.24>
소식지의 발행인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 2021.11.3.>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7.24>
1.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시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7.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ㆍ문예작품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민 문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소식21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3.6.19, 2009.07.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7.2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소통실장이 된다. <개정 00.9.22, 02.12.27, 03.6.19, 2009.07.24, 2010.12.31, 2014.12.19, 2017.12.22.,2022.12.15.>
③ 위원은 총무과장 및 국ㆍ사업소 주무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7.24, 2010.12.31, 2014.12.19>
④ <삭제 2009.07.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ㆍ조정 <개정 2009.07.24>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3. 기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09.07.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
② 위촉된 명예기자 중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
② 시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소식지에 실린 경우
2. 독자, 명예기자 등 시민이 원고 등을 투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3. 소식지의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09.07.24>
② 소식지는 시에서 읍면동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등을 통해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ㆍ시외단체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할 수 있다. <신설 2009.07.24>
③ 시정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07.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