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 2026.6.26.>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 2026.6.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26., 2026.6.26.>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3.07.26., 2026.6.26.>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3.07.26>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3.07.26>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07.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26>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07.26>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ㆍ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ㆍ청소년관련단체의 회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6.6.26.>
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정읍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7.26>
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07.26>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7.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