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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99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16-02-05공포 2016-02-05공포번호 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련관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2. 각급 학교ㆍ유치원 등에서 주관하는 학생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청소년지도자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지도위원 연수활동
5. 여행 및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6. 기타 개인 및 일반인

제3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 조례 제8조제3호에서 정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1.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행위
3. 청소년에게 술ㆍ담배ㆍ약품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나 사용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용료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관리 의무

① 수련관수탁자는 수련관 제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ㆍ보호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ㆍ보호를 위하여 파손ㆍ망실된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내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검사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수탁자의 수련관운영상황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준수사항외에 시장과 별도 체결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