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련관은 정읍시 정읍사로 547에 둔다. <개정 2016.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16.07.15>
1. "수련관"이란 실내수영장ㆍ청소년극장ㆍ체육관ㆍ자료실ㆍ취미교실ㆍ건전오락실ㆍ놀이방ㆍ시청각교실ㆍ예절교실 등 수련관의 설치목적을 직접 구현하는 주요시설과 그 외에 식당ㆍ매점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2. "수련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물의 게시ㆍ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수련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2. 청소년의 심신단련
3. 청소년 상담 및 여가선용 지도
4. 수련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
5. 수련시설물의 운영계획 및 확대방안 수립
수련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ㆍ학술발표회ㆍ체육교실ㆍ강연회 및 그 밖의 문화활동 <개정 2016.07.15>
2.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07.15>
① 수련관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체육관ㆍ청소년극장을 제외한 각 시설의 1일이란 09:00 -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16.07.15>
1.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개정 2016.07.15>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개정 2016.07.15>
3. 야간 17:00부터 21:00까지 <개정 2016.07.15>
4. 실내수영장은 05:30부터 20:30까지 매 2시간 단위 <개정 2016.07.15>
5. 체육관은 전용사용 : 주간 09:00부터 17:00까지, 야간 17:00부터 21:00까지, 이용사용 : 09:00부터 21:00까지 매 2시간단위 <개정 2016.07.15>
②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7.15>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선납하며, 주요시설사용ㆍ부속설비사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7.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23.8.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3. 시설수용청소년ㆍ소년소녀가장ㆍ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자녀가 시설사용시 <개정 2016.07.15>
4. 그 밖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개정 2016.07.15>
5.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 시 <신설 2016.07.15>
7. 임산부 수영장 이용 시 <신설 2016.07.15>
8. 65세 이상이 수영장 이용 시 <신설 2016.07.15>
9.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11.0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5호 및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4.11.01.>
③ 제1항제6호의 경우 1개월 수영장 회원권발급 시 이용료의 10%를, 제7호의 경우 이용료의 20%, 제8호의 경우 1개월 수영장 회원권발급 시 이용료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6.07.15>
2.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6.07.15>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내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 반환 <개정 2016.07.15>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련관의 부대시설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
②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③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지원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④ 제1항의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관리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07.15, 2021.6.11.>
① 수탁자는 「청소년 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시장의 처분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운영규칙ㆍ다음해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7.15>
③ 수탁자는 수련관운영실적을 연 2회(반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로 정한 사용료 이외의 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07.15>
①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청소년수련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회 위원자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교재연구사ㆍ전임강사ㆍ「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2,3급 청소년지도사 및 영양사(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② 제1항의 운영요원의 임기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취미교실ㆍ교육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시장은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시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6.05.24, 2016.07.15>
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6.07.15>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사람 <개정 2016.07.15>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개정 2016.07.15>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