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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98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2조

명칭과 위치

기관의 명칭은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정읍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3조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는 소장 1명, 팀장 3명, 팀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16.07.15>
② 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제4조

상담복지센터 소장의 직무 등

① 소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20.04.10.>
②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7.25>

제5조

업무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07.07.25, 2013.05.24>
2. 상담관련 지역 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지원 <개정 2013.05.24>
4. 상담기법개발 및 집단 상담사업
5. 위기 청소년의 통합 지원 <개정 2007.07.25>
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8.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9. 각종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와 자료수집 및 제공
1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07.15>
11.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신설 2016.07.15>
12.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07.15>

제6조

자격과 임용

제3조에 따른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07.25, 2013.05.24>
1. 소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07.25>
2. 팀장과 팀원(행정원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3. 직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7.07.25, 2016.07.15>
4. 비상근 소장은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6.07.15>

제7조

운영협의회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05.24., 2020.04.10.>
③ 위원은 청소년복지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교환 <개정 2016.07.15>
2. 청소년의 정신 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개정 2007.07.25>
3. 상담실 운영계획 심의 조정 및 실적 평가ㆍ분석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5.24>
② 간사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③ 간사는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상담방법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7.25, 2013.05.24>
1. 전화, PC통신, 내방, 서신, 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1조

직원 등의 복무

① 상담복지센터 직원 등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며 청소년상담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및 토요일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16.07.15>
1. 야간상담시간은 18:00∼20:00, 토요일 상담시간은 09:00∼18:00로 한다. <개정 2016.07.15>
2. 야간 및 토요일상담을 실시할 경우 다음날 오전 근무 휴무 및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담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한다. <개정 2013.05.24, 2016.07.15>
② 소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12조

보수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13조

삭제

삭제 <2020.04.10.>

제14조

직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07.07.25, 2013.05.24>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6.05.24>
2. 제13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이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4. 직무수행능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맞지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4.10.>

제15조

경력산정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5.24>

제1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20.04.10.>
② 제1항의 경우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 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05.24, 2020.04.1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면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시설관리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 별지제2호서식 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20.04.10.>
④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관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07.15, 2021.6.11., 2025.5.2.>

제17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18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20.04.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