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을 위한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을 위한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문화체육관"이란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3. “북카페”란 청소년들이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
4. “정보화실”이란 PC를 이용한 각종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공간
5. “영상체험실”이란 CD,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영상을 감상 할 수 있는 공간
6. “음악활동실”이란 개인 또는 음악동호인「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7. “댄스연습실”이란 개인 또는 댄스동호인「청소년」들이 댄스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8. “동아리실”이란 각 분야 문화예술 동호인「청소년」들이 정보교환 및 모임 공간
9. “교육실”이란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10. “다목적실”이란 청소년 공연, 문화강좌, 기타 공익 목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11. “매점”이란 제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공간
12. “다목적체육관”이란 각종 문화예술 행사, 교육,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13. “방과후아카데미 교육실”이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교육 공간
14. "사용자"란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1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6. “단체”란 20명 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신설 2014.04.04>
정읍시청소년문화체육관(이하 “청소년문화체육관”)은 정읍시 상동중앙로 16에 둔다. <개정 2016.07.15.>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문화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기획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 창작ㆍ체육활동 지원
3. 문화 예술 교육장 운영
4. 건전 청소년 지도 육성
5. 시설물 사용허가 및 일반 관리
시설물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시설물 전문관리인을 배치 운영한다.
① 시설물 개방은 정기휴무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10:00 ~ 22: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일로 한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2.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3.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4. 기타 청소년문화체육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본조 신설 2014.04.04]
시장은 청소년문화체육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경우
3. 시설의 개ㆍ 보수가 필요할 경우.
4. 종교활동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예상될 경우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4014.04.04>
② 사용허가는 청소년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③ 사용신청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접수순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휴게실외 음식물 섭취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시 즉시 허가취소 및 추방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5.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제9조”에 따른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4>
② 징수한 사용료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4.04>
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4.04>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청소년문화체육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일 1일 이전에 취소ㆍ연기할 때
<삭제 2014.04.04>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 임대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1. 전염병감염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점운영 수익금은 당일 정산하여, 익일 시 금고에 납부한다.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