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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697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1., 2023.8.9.>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다문화가정”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 단체”란 관내 범죄취약지역 및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8.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로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9.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10.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① 정읍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3. 방범용 CCTV(차량용, 생활안전용, 마을 방범용)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세계보건기구 공인 “안전도시” 인증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읍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7.11.>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정읍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5.7.11.>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읍시청 총무과장 <개정 2010.12.31, 2014.12.19., 2025.7.11.>
2. 정읍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3.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정읍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내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15조의2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침입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층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
7. 여성 1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8. 그 밖에 시장 또는 정읍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재난 및 화재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방범시설 설치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