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시설운영, 회계,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① 시장은 취약계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지역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4.]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8.5.4.>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ㆍ2명 이상 다자녀ㆍ맞벌이 가정의 아동 <개정 2024.8.9.>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삭제 <2018.5.4.>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1. 아동 건강증진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 예방
2. 삭제 <2018.5.4.>
3. 아동의 학습능력 지원,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아동복지교사 파견
4. 센터 이용 아동의 교재교구비 및 급식비, 체험활동비(학력신장을 위한 학습지원 포함)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목개정 2018.5.4.]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정해진 목적 외의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읍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5.4.>
1. 아동의 복지,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교육청 관계자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5.>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모색
5.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물품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