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1697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2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정읍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정읍시 수입으로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9.21.]

제4조

삭제

삭제 <2023.9.21.>

제5조

삭제

삭제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