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과태료는 정읍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정읍시 수입으로 한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9.21.]
삭제 <2023.9.21.>
삭제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