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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97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의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2. “지역공동체 사업”이란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 행위를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간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

원칙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하고 추진한다.
2.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지역의 전통과 자연환경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공동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이익 우선, 일자리 창출, 수익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지원 체계 및 활성화 방향
2. 정읍시 지역공동체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체계 및 운영 방향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매년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7조

공모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역공동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목적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3. 지역공동체 조직의 역량(조직구성, 구성원 특기, 구성원 수 등)과 의사 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 4.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기관 단체를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사업 추진상황 등을 해당 지역공동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늦어질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

형성재산의 관리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교환 등을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분석 및 평가

시장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역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2.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자문
3. 시장이 지역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 의원 1명
2.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가 3명
3. 정읍시 지역공동체 관련 단체 임원 3명

제1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제2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21조

경비 지원

시장은 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설치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이하“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지역활동가 및 공동체 설립ㆍ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3. 지역자원 발굴, 조사, 관리 및 사업화
4. 센터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선정, 지원, 관리, 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5. 지역공동체간 교류 협력 사업
6.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7. 농촌협약 체결 및 시행을 위한 지원
8. 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9.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조직구성 및 운영

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구성, 인력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부담한다.

제25조

민간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제2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따른다. <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