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4.>
1. “지역건설산업” 이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의「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4.10.>
3. “건설업자” 란 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5.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9. “불공정 거래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1.5.24.>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및 자재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4.]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ㆍ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4.>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정읍시내 사무실 운영 및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도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 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의 공종
3. 그 밖에 시장이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부서에서는 감리 및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4.>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4.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건설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2.11.4., 2023.12.26.>
② 시장은 시 및 시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지역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2023.12.26.>
[제목개정 2022.11.4]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 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의 확대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업자 등을 자랑스러운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업자 및 건설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