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19.12.27.>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19.12.27.>
① 정읍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5.13., 2019.12.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ㆍ정읍교육지원청청소년업무담당과장ㆍ정읍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2021.12.2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7.5.13., 2021.12.24.>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7.5.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ㆍ발언하는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ㆍ동의 장ㆍ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2021.12.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5.24.,2021.12.24. >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7.21.>
2. 삭제 <2021.12.24.>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7.7.21.>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동조례 제13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청소년지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 1회 5시간이상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지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