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2. 5, 2019.02.22.>
이 조례는 정읍시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2. 5, 2019.02.22.>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로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ㆍ기채전입금ㆍ보조금ㆍ타회계전입금ㆍ분양매각대ㆍ부지임대료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ㆍ지장물보상비ㆍ산업용지공사비ㆍ부대시설비ㆍ기채상환금ㆍ산업단지조성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ㆍ정산금, 그 밖에 산업용지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98. 12. 5>
특별회계의 해당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09.25.>
특별회계의 준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