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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95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2. 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98. 12. 5, 2015.07.17>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 12. 5, 2006.05.24, 2015.07.17>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ㆍ정지ㆍ가로개설ㆍ진입도로ㆍ공업용수ㆍ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ㆍ통신ㆍ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5.07.17>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ㆍ도로ㆍ하수로ㆍ교량ㆍ통신ㆍ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장이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98. 12. 5>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7.17>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98. 12. 5, 2015.07.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기준ㆍ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공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제9조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 12. 5>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7.17>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 및 과장 중에서 6명 이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98. 12. 5, 2014.12.19, 2015.07.17, 2016.07.15>

제12조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7.1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7.17>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용지 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ㆍ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입주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개정 2015.07.17>
2. 삭 제<01. 2. 8>
3.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개정 2015.07.17>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개정 01. 2. 8>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 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7조

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양신청자 중 제15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신청자가 경합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7.17>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18조

분양계약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제19조

계약해지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 납부한 대금 중 입주계약 해지일까지 거치기간 중의 이자 및 그에 따른 연체이자ㆍ시장에게 납부할 부담금 또는 사용료와 체납액이 있을 때는 체납액과 그 연체료ㆍ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 또는 사용료 및 그 밖에 시장에게 납부할 모든 체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01. 2. 8, 2015.07.17>

제20조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토록 한다. <개정 98. 12. 5>

제21조

분양대금의 정산

① 시장은 제20조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5.07.17>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대금의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개정 2015.07.17>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분양대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07.17>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22조

처분과 임대 제한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② <삭제 2015.07.17>

제23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4.11.01.>

제23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3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01.]

제24조

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2015.07.17>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2015.07.17>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07.17>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제26조

삭 제 <97. 5. 13>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2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제29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