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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95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정읍시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04.06>
1. 물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04.06>
② 위원회는 정읍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4.06>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개정 01. 2. 8>
5. 주차요금
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개정 2012.04.0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4.0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02. 5. 15, 02. 12. 27, 2010.12.31, 2013.11.01, 2019.7.1.,2022.12.15.>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ㆍ소비자 대표ㆍ교수ㆍ언론인 또는 시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7. 5. 13, 01. 2. 8, 02. 5. 15>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04.0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01. 2. 8>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01. 2. 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삭제 2012.04.06>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04.06>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9. 6. 26, 99. 10. 16, 01. 2. 8, 02. 12. 27, 2010.12.31, 2014.12.19., 2025.7.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04.06>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04.06>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2.04.0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