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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11695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등 일반직의사ㆍ일반임기제의사ㆍ보건진료직렬 공무원ㆍ수의직렬 공무원 및 방범대원ㆍ혐오시설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22., 2011.11.18., 2013.5.24., 2016.7.15., 2018.8.3.>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22., 2006.5.24., 2011.11.18., 2013.5.24., 2016.7.15., 2018.8.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7”의 지급구분표

[제목개정 2018.8.3.]

제3조

삭제

삭제 <2013.5.24.>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장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1.18., 2013.5.24., 2018.2.9.>

제5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 신설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