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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공무원제안 규칙자치법규 211694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8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07.10., 2026.3.27.>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2026.3.27.>
1. “제안”이란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27.<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중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3.27.>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ㆍ지정제안ㆍ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3.27.>

제5조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6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ㆍ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의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9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3.27.>

제10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6.3.27.>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제11조

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7.]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개정 2006.6.21>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06.6.21>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

심사의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16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ㆍ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7.>

제18조

창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채택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6.3.27.>
1. 삭제 <2026.3.27.>
2. 삭제 <2026.3.27.>

제20조

부상

시장은 채택된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6.3.27.>
1. 삭제 <2026.3.27.>
2. 삭제 <2026.3.27.>
3. 삭제 <2026.3.27.>

제21조

채택제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제22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23조

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26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