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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11693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시민 등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6.12.>
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정읍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정읍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을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1.3.>
5.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0.06.12.>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3. 자신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해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4.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전문개정 2020.06.12.>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12.]

제5조

신고기한

제3조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0.06.12.> [제4조에서 이동 2020.06.12.]

제6조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정읍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06.12.>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12.>
2. 포상금 지급규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12.>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0.06.12.>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사건의 해결에 이바지한 정도 <개정 2020.06.12.> [제5조에서 이동 2020.06.12.]

제7조

신고자의 보호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를 신고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협의하여 신고자의 이름대신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06.12.]

제8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06.12.> [제7조에서 이동 2020.06.12.]

제9조

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그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06.12.> [제8조에서 이동 2020.06.12.]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12.>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5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개정 2020.06.12.>
3. 사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6.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
7. 언론인ㆍ 수사기관ㆍ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8. 그 밖에 포상금지급 대상자 선정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06.12.> [제9조에서 이동 2020.06.12.]

제11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020.06.12.> [제10조에서 이동 2020.06.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