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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692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정읍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16.12.23,2024.5.9.>

제2조

구성

① 정읍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3,2024.5.9.>
②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6.12.23,2024.5.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3,2024.5.9.>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23>
2. 지역주민 및 향토 사학자
3. 관계공무원 <개정 2016.12.23,2024.5.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2.23>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12.23>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개정 2016.12.23>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개정 2016.12.23>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23>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3>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3>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4.5.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개정 2016.12.23>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개정 2016.12.23>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개정 2016.12.23>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

지명의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3]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3]

제11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2016.12.23>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