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최신의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용프로그램ㆍ공간정보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최신의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용프로그램ㆍ공간정보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와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2023.12.26.>
3.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 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ㆍ관리부서 및 공간정보관련 부서를 말한다.
5. “지원부서”란 공간정보의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망 구성 등 기술 지원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조회,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9. “공동전산화사업”이란 도로기반시설물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들이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조사ㆍ탐사 및 전산망구축 등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시기준점”이란 위성측지기준점 및 삼각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도시내 평지에 설치하여 측량할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11. “도로기반시설물사업”이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변경, 철거 등의 변동을 유발하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
12.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말한다.
13. “도로기반시설물 기본도(이하 “기본도” 라 한다)”란 도로기반시설물 도면작성에 기초가 되는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 또는 도로기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면을 말한다.
14. “갱신”이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에 맞게 추가, 삭제, 교환 등을 하고 새로운 내용의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5. “정위치편집”이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측량결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기 제작된 도면을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16. “구조화편집”이란 데이터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도면을 기하학적, 논리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실측”이란 굴착하거나 시공할 때에 육안으로 관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노출상태)에서 직접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18. “도형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9. “속성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20. “범용프로그램”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고시 등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써 한국정보 통신 기술협회(TTA)로부터 품질인증을 기 획득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범용프로그램(웹 범용프로그램을 포함)을 말한다.
21. “주전산기”란 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ㆍ출력장치를 포함한다.
22.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2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24.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이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유통망을 말하며, 이는 공간정보 생산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25. “도로기반시설물정보”란 관리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 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26. “절대좌표”란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각 방향 좌표의 교차점을 말한다.
27.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란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 송유관, 가스관의 7대 지하시설물 및 관련 지상시설물을 통합하는 관리체계를 말한다.
28.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이하 “자동갱신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어 배포한 활용시스템으로 도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위해 사업수행자, 현업부서, 전담부서가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정보 연계 시스템을 말한다.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걸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ㆍ지적관리ㆍ교통체계ㆍ시설물관리ㆍ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공동 사업추진 계획
3.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전산화 사업의 계획
4.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전산화 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로 및 교통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관련 부서의 장
3. 공간정보관련 부서의 장
4. 정보통신관련 부서의 장
5. 상수도 및 하수도관련 부서의 장
6. 도로기반시설물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개정 2016.07.15>
7.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으로는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⑤ 삭제 <2023.12.26.>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이 있을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심의사항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회의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07.15>
② 간사는 전담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전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 진술을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해당기관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 부서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등
도로기반시설물 유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① 전담부서에서는 법 제29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연계성, 기술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3.12.26.>
② 전담부서에서는법 제29조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공간정보 공유 및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검토 및 사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3.12.26.>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정읍시 공간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및 조사ㆍ탐사, 측량을 위해서는 도시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읍시 관내에 도시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설된 성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준점을 이전 또는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전 또는 훼손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이전 및 훼손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비용 및 훼손에 따른 신설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기준점의 이전 및 훼손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건설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공공측량 성과심사비를 가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도시기준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훼손 및 망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① 현업부서는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설계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역 내의 기본도와 도시기준점 좌표값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이 가장 큰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는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도로기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는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공간정보 갱신발생 예정통보서)을 공사착공 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 도로기반시설물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공간정보관련 법령 및 시설물 측량 관련 특별시방서, 데이터베이스 지침서 등에 따라 공공측량작업 규정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 공공측량을 한다. 단, 전담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도로시설물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⑤ 도로기반시설물의 측량,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 편집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문측량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⑥ 도로기반시설물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도로시설물인 경우에는 공사포장 및 시설물 설치 후 공공측량을 하며, 지하시설물인 경우에는 관로매설 후 되메우기전(관로 노출상태) 공공측량으로 위치값 및 심도값을 취득한다. 다만, 즉시 실측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한다. <개정 2023.12.26.>
1. 관로매설 후 되메우기 전(관로 노출상태)에 지거측량 기준점을 이동ㆍ훼손ㆍ변동 되지 않는 위치에 설정하고 매설관로의 부속시설, 관경 및 재질 등의 변경, 관로의 곡관부, 특이사항이 있는 위치와 직선구간 20미터 간격마다 지거측량 기준점으로 부터의 거리 및 심도를 측량도구를 이용하여 지거측량하고 도로노면 등에 이격거리나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2. 관로의 각 측량점 심도값을 취득할 때에는 공사명, 일시, 현위치 및 지거측량 기준점으로 부터의 거리, 관종, 관경, 심도값을 기재한 표시판을 관로와 함께 원경ㆍ근경 사진을 촬영한 후 지거측량 사진대장으로 작성한다.
3. 지거측량 기준점 설치 및 표시내용을 차후 절대좌표 측량할 때에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지거측량 실측장면과 도로노면에 표시된 사항 및 공사현황 등을 사진촬영 한다.
4. 되메우기 후 지거측량 기준점의 절대좌표값 확보를 위해 전문측량업체가 도시기준점을 활용하여 지거측량 기준점의 절대좌표값을 취득한다.
5. 좌표값이 확보된 지거측량 기준점에서 상대측정된 측량점을 전문측량업체가 공공측량하여 시설물별 좌표값과 속성정보를 취득한다.
6. 상기 작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5조에 따른다.
⑦ 현업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의 준공결과물에 대하여 공공측량성과심사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도로시설물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⑧ 현업부서에서는 준공할 때 「도로법 시행규칙」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가 법령 및 데이터베이스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품질검사 및 정확성 검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⑨ 현업부서는 준공 전에 전담부서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도로기반시설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전산파일과 준공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전담부서는 현업부서에서 제출한 지하시설물도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품질과 기존 데이터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⑪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정보의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범용프로그램에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완료 후 전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와 같이 기한 내 정보의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⑫ 전담부서의 장은 정보관리 및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⑬ 현업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과 관련된 사업 및 갱신현황을 집계하여 분기별로 전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⑭ 현업부서는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공간정보 자료를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⑮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범용프로그램에 모든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의 갱신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변경된 정보를 유지관리 할 수 있다.
1. 현업부서에서 속성정보를 갱신하고 전담부서에서 도형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전문인원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2. 현업부서 또는 전담부서는 외부의 전문인력 채용 등의 방법으로 모든 갱신작업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3. 상기 각 호의 사항을 조합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⑯ 전담부서 또는 현업부서에서는 외부의 전문업체와 1년 이상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갱신작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⑰ 현업부서의 장은 효율적으로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관리하고 관련업무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⑱ 전담부서의 장 또는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으로 변동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⑲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범용프로그램에 갱신할 수 있는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된 도로기반시설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전산파일과 준공도면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업부서에서는 공간정보의 변동을 수반하는 도로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수립,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작성, 계약체결, 공사시행, 준공의 모든 과정에서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공간정보사업에 대하여 사전설계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할 때에는 설계내역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의 정확성 확보 및 도시기준점 설치ㆍ복구를 위한 경우
2. 50미터 미만의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3. 기존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미 구축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4. 도로기반시설물 중 점형, 선형, 면형시설물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시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지원부서,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관리
다.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
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수치 지형도 신규ㆍ수정갱신
마.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램개발
바. 주전산기 및 전담부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 타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강구
아. 공간정보시스템 장애관리
2. 지원부서 :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망 등 기술지원
3.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정보자료 및 속성정보자료 신설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수치 지형도 신규ㆍ수정갱신
다. 공간정보 자료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설치 관리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주전산기 설치장소가 부적절한 경우 지원부서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지원부서로 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단말기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정보자료 및 속성정보자료의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고,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처리 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⑥ 전담부서의 시스템관리 담당자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전담부서의 시스템관리 담당자와 정보관리 담당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향상,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 분석ㆍ설계ㆍ코딩 과정 등을 통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개발비 산정가격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범위에서의 적정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 자체적으로 공간정보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유지보수 인력이 있거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용역비용은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패키지 S/W를 도입하여 주문제작한 경우에는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의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6.07.15>
4. OS, DBMS, GIS 등 상용S/W의 유지보수기간을 갱신하고 사용자수 증가에 따른 라이센스 추가비용도 예산편성시 고려한다.
5. 구획정리, 택지개발, 도로신설/확장 등 대규모로 지형ㆍ지물이 변경으로 인한 기본도 갱신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정보의 관리 또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처리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미리 책정한다.
⑧ 전담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갱신 및 프로그램 기능개선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정보관리 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편성한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 요청 및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비를 확보한 후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① 전담부서의 장은 정보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전담부서 내에 정보관리 담당자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 담당자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협업이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도 정보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정보관리 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 및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정보관리 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교체될 때 인수ㆍ인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경우 잦은 정보관리 담당자 및 시스템관리 담당자의 교체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간정보 운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⑥ 정보관리 담당자는 공간정보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백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범용프로그램 또는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은 공공복리 증진 및 도로기반시설물정보 보안을 위하여 공적업무로만 사용하도록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담당자의 공적업무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범용프로그램 또는 도로기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별지 제2-2호서식”(공간정보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담당자의 공적업무를 위하여 시장에게 도로기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별지 제2-2호서식”(공간정보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전담부서의 장은 범용프로그램 또는 도로기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신청한 담당자의 현재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권한의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유관기관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인사이동 및 담당업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업부서 담당자의 시스템 사용권한을 회수하거나 사용제한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안유지상 필요한 경우
2. 자료의 무단유출
3. 그 밖의 단말기 부당한 사용
공간정보 시스템 사용자는 보다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기능추가 및 기능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자동갱신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사업 사업수행자는 자동갱신시스템에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신청한 공사정보를 접수하고 공사범위에서 기본도를 제공하며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사업수행자에게 이행을 지시해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자동갱신시스템에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정합성을 검사하여 검사항목이 합격인 경우에 현업부서에 제출한다.
④ 현업부서에서는 기존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와 신규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중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인접 등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전담부서에 갱신을 요청한다.
⑤ 전담부서에서는 갱신요청 된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 때에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⑥ 현업부서에서는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면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준공처리한다.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는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5조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공유항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유관기관에서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갱신하여 정읍시에 전산파일 저장매체(Disk, Tape, CD)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변동이 없을 때에는 변동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1. 정기갱신 : 반기별 1회(6월, 12월 말일)
2. 수시갱신 : 갱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자료변동이 많은 경우에는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의 공유항목은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로 기반시설물 관리 유관기관별로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지하시설물 업무에 사용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관련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유관기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시장과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유관기관의 장은 상호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관련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유관기관이 자료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는 시스템안정, 장애 및 보안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제반 관련규정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정읍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제공한다. <개정 2016.07.15, 2023.12.26.>
②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4. 그 밖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도로기반시설물 전담부서ㆍ현업부서ㆍ유관기관이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신속히 갱신하고자 요청하여 제공되는 경우
① 시장은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인에게 공간정보를 제공할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CD 및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라벨(LABEL)을 붙여 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인수증과 “별지 제9호서식”(용역업체인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은 신청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 자료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한 때에는 지불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제35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사용료등”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간정보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기록매체에 복제하는 사용료는 [별표1]에 따르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2. 공간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따른다.
② 사용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11.3.>
③ 사용료 등은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 복제할 때에는 디스켓ㆍ자기테이프, 광디스크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정읍시에서 신청한 경우 : 전액감면
2. 정보이용 목적이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 전액감면
3. 3급 이상의 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전액감면
4. 정읍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 50퍼센트
5.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요구하여 제공되는 경우 : 50퍼센트
전담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로기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와 공간정보 시스템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다음 관련 지침ㆍ기준ㆍ규칙ㆍ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7.15>
1.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693, ´16.04.08.) <개정 2017.10.28.>
2. 삭제 <2017.10.28.>
3.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15.06.04) <개정 2017.10.28.>
4.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15.06.04) <개정 2017.10.28.>
5.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0-436, ´10.6.30)
6. 삭제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