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정읍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0.12.23.,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정읍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0.12.23., 2021.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2023.12.26.>
1. “중소기업자”란 사행산업 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0.12.23.>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외에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3. "관내업체"란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02>
4. "이차보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함), 정읍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5. "보상금"이란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ㆍ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에게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6. "관광민예품업체"란 그 보전ㆍ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관광민속예술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02>
①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처리한다. <개정 2011.12.0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0.21] <개정 2021.11.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이차보전금과 보상금에 대하여 운용기금 부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지원받은 관내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2. 관내업체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정 2011.12.02>
3. 중소기업 육성 보상금 지급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운용기금은 매년 지출할 금액을 보관하여 사용한다.
③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21.11.3.>
정읍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의 중소기업체 2. 관내중소기업체 <개정 2011.12.02> 3.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ㆍ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4.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5. 그 밖에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제5호 신설 2020.12.23.]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업체에게는 각 2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이차보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2>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차보전 기간은 도의 자금별 대출기간으로 한다.
①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2>
①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시 기금에서 융자 및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시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융자기간 완료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단서 신설 2011.12.02> <개정 2020.12.23.>
② <삭제 2011.12.02>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에 관한 신청절차ㆍ제출서류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08.29>
② 융자한도액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에 준하고,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12.02>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항 전면 개정 2014.08.29] ② 위원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금융기관의 임원, 관계 공무원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2014.08.2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2.02>
① 융자금의 상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제21조와 제22조를 위반한 업체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등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의 기업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규모에 따라 업체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ㆍ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 1천만원 이내
2. 보존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 5백만원 이내
② 제1항과 관련한 중소기업자의 규모별 보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①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에 의하여 융자 및 이차보전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와 시에서 지원한 융자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된 업체
2.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목적달성 불능등으로 융자지원 기관으로부터 회수조치된 업체
3. 그 밖의 제조업이 아닌 업종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미래산업과장 <개정 2009.09.25, 2010.12.31, 2014.12.19, 2017.12.22, 2019.7.1.,2021.7.1, 2022.12.15.>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1.12.0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1.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