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정읍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정읍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법인,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과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렴한 주민 의견 반영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안건
2.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1. 1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
2. 안전사고 예방 사업 또는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할 것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시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 23명 이내(읍면동별 1명 이내) 2.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 14명 이내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 단체 : 5명 이내 (단체별 1명 이내) 4.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2명 이내 5.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 1명 이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교육 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ㆍ통장협의회 추천 : 3명 이내
2. 읍ㆍ면ㆍ동장 추천 : 7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
2. 읍ㆍ면ㆍ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의결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회의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제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지역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