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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91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3조

사용신청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시간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의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2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로서 시설이용이 곤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6조

운영

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유사시설과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모집·관리·의무 등

①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근무, 활동상황 등을“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자원봉사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위를 지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리 보조요원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ㆍ조언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8조

강사

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② 읍면동장은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강사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③ 유료강사는 주당 1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프로그램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5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별지 제6호서식)

제9조

사용료 등 통합관리

① 헬스장 운영 등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통합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수납 즉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사용신청 시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1. 공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읍면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에 따른 환불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 개강 이전 : 전액 환불
나. 개강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0조

수강료 징수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또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
2. 그 밖에 읍면동장 또는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1조

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수강료 사용원칙

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 프로그램 운영자재 구입비
3. 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관련 비용
4.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6. 시설보험료
7. 그 밖에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는 사용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아래 서식에 따르며,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지출결의서(별지 제9호서식)
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

보험가입

읍면동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를 수강료 등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수당은 별지2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15조

보고 등

읍면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12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모집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의 위촉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 미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위원 위촉 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읍면동 여건에 따라 읍면동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선정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위원 등을 재위촉할 경우 종전 임기 중의 자원봉사 활동실적, 위원 교육 참여 실적, 정기회의 참석 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의 임기만료 또는 공석이 된 달 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2. 선출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에 의거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거수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임한다.
4. 최다수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동수 득표자에 한정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5. 2차 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 그 중 최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17조

직무 등

간사ㆍ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간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재무회계 일체를 담임한다.
2.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발표회, 전시회, 박람회 견학을 포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촉장 교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ㆍ해촉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9조

회의소집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회의참석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운영일지 등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해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별지 제18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별지 제19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별지 제20호서식)
4. 위원회 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별지 제21호서식)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