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2024.08.09.>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2024.08.09.>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읍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방범대에 지원한다. <개정 2020.04.10.>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및 행정업무 협조지원 5. 재난발생에 따른 구조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본조 신설 2017.05.10]
시장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방범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4.10.> 1. 방범대 순찰장비 및 방범초소의 내부 환경개선비 2.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차량 및 장비구입비, 순찰차량 유류대, 야식비, 초소 운영비, 피복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04.10.> 3. 자율방범대연합 행사운영비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전문개정 2017.05.10]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방범대 중 최근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거나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이 조례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