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3.02.22, 2021.12.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3.02.22, 2021.12.24.>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정읍시와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02.22., 2021.12.24.,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