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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690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8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정읍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정읍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직제에 따른 국장ㆍ직속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실장ㆍ시민소통실장ㆍ감사과장ㆍ총무과장이 된다,

제3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행사 또는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의안제출

① 입안부서에서는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부서 이상의 실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ㆍ소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조례안 검토

① 정읍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 중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일괄 상정한다.

제8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ㆍ직속기관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