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및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 11, 02. 11. 1, 2023.12.26.>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및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 11, 02. 11. 1, 2023.12.26.>
제증명과 인ㆍ허가 및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2.26.>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06. 05. 24, 2023.12.26.>
1.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표준 금액을 따른다.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별표를 따른다. <개정 06. 05. 24>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12.26.>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제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99. 1. 11, 02. 11. 1,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01. 5. 7] <개정 2013.03.29, 2023.12.26.>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6.05.24, 2023.12.2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7.01.11, 2019.12.27.>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7.01.1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3.12.24.>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