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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89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등

①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ㆍE-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 및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의 경우는 사용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관 사용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ㆍ전시ㆍ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용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ㆍ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우선순위 적용범위 및 기준

①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제2호의‘문화예술행사’는 음악ㆍ무용ㆍ연극ㆍ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상영 및 미술ㆍ서예ㆍ사진 등의 전시를 말한다(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발표회 등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의 우선순위의 적용기준은 사용예정일 2개월 이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납부여부를 전화나 팩스로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대관 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 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7조

사용료의 정산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사용료는 회관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람권을 정산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회관의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취소 신청과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전기료를 징수한다.

제11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정읍사예술회관’표식의 천공기로 검인한다.
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물의 게첩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회관에 홍보물을 게첩할 때에는 회관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첩한 경우에는 사용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사용자는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ㆍ전시ㆍ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회관을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정읍시에서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후 회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또는 화약류 등의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대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