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시설"이란 제4조제1호, 제2호의 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이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놀이마당, 이동용 야외무대.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방ㆍ난방시설 및 그 밖의 공연행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 다만, 사용일정에 경합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회관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문화예술행사
3.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일반행사
4. 그 밖의 일반행사
④ 회관사용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행정안전부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6.07.15., 2017.10.28.>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회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회관시설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고,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징수한다.
사용자가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한 총 수입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의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의 사용료만 징수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품 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 행사
5. 제9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자
7. 그 밖의 관계법령 및 회관의 사용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ㆍ변경ㆍ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난 및 시설물의 긴급보수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2호, 3호는 년 1회(연지아트홀 포함)로 한다. <개정 2021.7.13., 2023.12.26.>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및 전북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단체의 공개발표 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회 및 지부, 정읍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② 정읍시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7.13.>
1. <삭제 2021.7.13.>
2. <삭제 2021.7.13.>
3. <삭제 2021.7.13.>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 감면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회관 또는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5.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반환
6. 부대시설은 사용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① 회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회관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로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않으며, 철거일부터 7일 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회관의 사용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관람 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발매 하거나 전화예매를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무료 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람권은 사용자가 매표하고, 회관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대관 담당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정산 후 폐기한다.
⑤ 관람권을 판매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관람자는 회관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고성 및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공연장 안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및 만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의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
①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한 사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가 없는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휴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