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인이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ㆍ우편료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ㆍ반환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2.22., 2021.12.24.>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ㆍ우편료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ㆍ반환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2.22., 2021.12.24.>
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시중은행ㆍ농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등 전국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99. 10. 20., 2019.2.22.>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으로 한다.<개정 2019.2.22.>
③ 예금주의 명칭은 정읍시청 민원지적과(혹은 민원실)로 하고, 인감은 민원지적과 발급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2., 2023.3.15.>
① 민원발급수수료ㆍ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는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보통등기ㆍ빠른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19.2.22., 2021.12.24>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 민원신청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2.>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정읍시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ㆍ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1.12.24.>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개정 2019.2.22.> ② 민원접수 처리 후 수수료 정산내역 및 처리상황을 민원접수처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19.2.22.]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지적과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10. 20, 02. 12. 27., 2018.5.4., 2019.02.22., 2023.3.15.>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