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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688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정읍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정읍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3.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정읍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4.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정읍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구도심”이란 도심의 업무ㆍ상업ㆍ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정읍시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1.12.2., 2018.5.4.>
② 정읍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② 정읍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정읍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17.10.28., 2018.5.4.>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5.4.>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⑥ 정읍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5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이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5.4.>
1. 주차장: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정읍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혹은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정읍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정읍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9.12.19.]

제7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8.5.4.>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019.12.19.>

[제목개정 2018.5.4.]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또는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11.12.02>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8.5.4.]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8.5.4.]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정읍시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019.12.19.>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목개정 2018.5.4.]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정읍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정읍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14조의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9.]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정읍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개설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15.07.17>

제16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정읍시장은 제외한다)는 정읍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읍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정읍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15.07.17>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개정 2015.07.17>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9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정읍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 임산물 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정읍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정읍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읍시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8.5.4.>

제22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정읍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8.5.4.>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02>
② 삭제 <2018.5.4.>
③ 삭제 <2018.5.4.>

제25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8.5.4.>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정읍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정읍시장에게 상인의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4.>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정읍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4.>

제26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정읍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12.19.]

제27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읍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4.>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제28조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촉진

① 정읍시장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활성화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정읍시장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4.]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읍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정읍시장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8.5.4.>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정읍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읍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정읍시장은 정읍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정읍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12.19.]

제34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5.4., 2023.12.26.>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정읍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2.삭제 <2018.5.4.>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5.4.>
③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정읍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2023.12.26.>

제34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갱신 횟수는 2회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9]

제35조

삭제

삭제 <2018.5.4.>

제36조

삭제

삭제 <2018.5.4.>

제37조

시설물의 이용료

정읍시장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읍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5.4.]

제38조

지도·감독

① 정읍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정읍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정읍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40조

지원대상

정읍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구도심 구역안의 상점가 상인회에서 요청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1. 구도심 상점가 지원
가. 상권 활력화를 위한 축제ㆍ문화 및 홍보행사
나. 민간 투자 다중 이용시설 : 구도심 상점가 내 빈 상점, 유휴지 등을 활용한 교육ㆍ문화, 복지, 휴게시설, 놀이 및 공연장소 등
다. 그 밖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공기반 시설의 정비ㆍ조성
가.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시설 : 아케이드, 공동창고, 전기ㆍ가스ㆍ화재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행사장소, 조형시설물, 전신주 지하매설 등
나. 고객편의 기반시설 : 주차장, 진입로, 공공화장실 등

제41조

구도심의 범위

구도심의 범위는 법정동으로 수성(택지지구 제외)ㆍ장명ㆍ상ㆍ시기ㆍ연지동 지역으로 한다.

제42조

지원신청

제40조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총사업비 및 자부담 확보방안
3.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3조

지원기준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4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4.>

[제51조에서 이동 <2018.5.4.>]

[종전 제45조는 삭제 <2018.5.4.>]

제46조

삭제

삭제 <2018.5.4.>

제47조

삭제

삭제 <2018.5.4.>

제48조

삭제

삭제 <2018.5.4.>

제49조

삭제

삭제 <2018.5.4.>.

제50조

삭제

삭제 <2018.5.4.>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