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정읍시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예:6.25행사)
2. 시민(회원, 주민, 학생)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