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등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ㆍ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ㆍ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각종세금과 공과금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각종세금과 공과금 등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기타관서 위임전결처리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제4조제2항 및「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제3조,「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입찰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개정 2023.7.11.>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① 정읍시장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7.11.>
1. 부시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소장: 추정금액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등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등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③ 기타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한도”는 별표3, 별표4와 같다. [전문개정 2023.7.11.]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와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지정한다. <개정 2022.5.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와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하고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5.6.>
[제목개정 2022.5.6.]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에 따른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사용절차에 따라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 포함)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5.6.>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시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단,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 필요성 판단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전에 계약부서와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5.6.]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국가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