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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87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읍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7.11.> ②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1.> 1. 본부장: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도시안전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ㆍ소장. 다만, 해당 국ㆍ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읍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정읍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2조로 이동 2023.7.11.] <개정 2023.7.11.> [제목개정 2023.7.11.]

제3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3.7.11.]

제4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3.7.11.] <개정 2023.7.11.>

제5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5조 이동 2023.7.11.] <개정 2023.7.11.>

제6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4(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23.7.11.]

제7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7.11.>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개정 2023.7.11.> 1. 재난안전대책본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팀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3.7.11.]

제8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11.>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3.7.11.] <개정 2023.7.11.>

제9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7.11.] <개정 2023.7.11.>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7.11.] <개정 2023.7.11.>

제11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개정 2023.7.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1.>
1. 해당 재난 관련 통제관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단, 해당 부서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사람 중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주관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1.>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7.11.>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1.>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11.>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⑤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3.7.11.] <개정 2023.7.11.>

제13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7.11.]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3.7.11.] <개정 2023.7.11.>

제14조

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23.7.11.]

제15조

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복구활동 의 수습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3.7.11.] <개정 2023.7.11.>

제16조

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에서 제16조로 이동 2023.7.11.] [전문개정 2023.7.11.]

제17조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11.>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1.>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본조이동 제20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3.7.11.] [제목개정 2023.7.11.]

제18조

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3.7.11., 2023.12.26.>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전북특별자치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조항신설 2023.7.11.] [제22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3.7.11.]

제19조

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