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3>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장기예치 기금액은「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2.02.23, 2021.11.3.>
① 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2.02.23, 2021.11.3.>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2017.06.09>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자연ㆍ사회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개정 2017.06.09>
3.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ㆍ수문ㆍ배수관ㆍ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4.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ㆍ배수로 및 방조제 정비사업.
6.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우리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정비사업.
7.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8. 재난관련 안전장비(인명구조장비 등) 확보.
9. 재난관련 예방 홍보물 제작.
10. 영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 <개정 2012.02.23, 2017.06.09>
11.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개정 2012.02.23>
12.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13.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5.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09.25>
16.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또는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 지원 <신설 2013.09.25>
17.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신설 2017.06.09>
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9.25, 2017.06.09>
① 정읍시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2.2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2.2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9.09.25, 2013.11.01, 2022.12.15.>
2. 기금출납원 : 복구지원팀장 <개정 2012.02.23., 2018.5.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2.02.23, 2013.11.01., 2019.7.1.>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정읍시 소속 국ㆍ소장 또는 실ㆍ과ㆍ소장과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2014.12.19, 2017.12.22>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7.1.3, 2012.02.23., 2018.5.4.>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2.2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