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장애인의 재활ㆍ사회참여 지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11.13., 2025.11.14.>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장애인의 재활ㆍ사회참여 지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11.13., 2025.11.14.>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2025.11.14.>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정읍시 수성1로 58에 둔다. <개정 2006.05.24, 2015.11.13., 2025.11.14.>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례관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2. 장애인 교육 및 기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3.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4.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5. 장애인 일자리 등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6.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8. 발달지연아동 및 경계성 지능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13>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및 기능 등 세부사항은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4.>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시장과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복지관운영비는 회관이용료ㆍ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8.5.4.>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동부지내에 시설의 증ㆍ개축과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증ㆍ개축ㆍ변경ㆍ기자재 구입과 동시 정읍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ㆍ수익 허가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지침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ㆍ계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거나 운영사항의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정읍시 소유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정읍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8.5.4.>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운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2021.6.11., 2025.5.2.>
2.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2023.8.9., 2025.11.14.>
삭제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