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25.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25.7.11.>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설치가능지역은 토지나 지형의 형상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5.7.11.>
② 제1항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산봉우리 또는 계곡 등 지형 및 주위환경과 조화된 차폐수등에 의하여 서로 시계가 차단된 지형상황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1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2. 묘지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개정 2006.5.24.>
법 제15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사설봉안시설 설치가능지역(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은 산봉우리 또는 계곡 등 지형 및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차폐수 등에 의하여 서로 시계가 차단된 지형상황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8.2.9., 2023.8.9., 2025.7.11.>
1. 봉안시설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1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개정 2025.7.11.>
2. 봉안시설은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2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개정 2006.5.24., 2025.7.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