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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86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6-07-15공포 2016-07-15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정읍시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2조

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재정
9. 소방
10.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11.18>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조례ㆍ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6.07.15>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16.07.15>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07.15>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07.15>

제3조

예고문의 작성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07.15]

제4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 하되, 그 밖에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ㆍ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07>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7.12.07> <개정 2011.11.18>
④ 입법내용이 중앙 및 도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18>

제8조

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07, 2011.11.18>